의협 대의원회, 정부 의대생 유급ㆍ제적 압박 규탄
교육부 조치 행정 폭거 규정...김택우 회장, 절차적 정당성 부재 지적
[의약뉴스] 의협 대의원회가 정부가 각 의과대학에 의대생 유급 및 제적 조치를 압박하고 있다며 “의료 붕괴와 대란을 자초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려는 꼼수”라고 맹비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김교웅)는 최근, 250명 대의원 연명으로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조치를 폭압적 행정이자 반민주적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앞서 김택우 회장은 지난 10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교육부의 의대생 유급ㆍ제적 가능성 공식화(9일 발표)를 정면 비판하며 협회의 강경한 입장을 예고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당시 “정부가 의대생 제적 압박 카드를 무리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뉴스 속보를 보면서 지난 14개월간 우리가 이런 정권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협회는 단 한 명의 (의대생) 제적 사태라도 발생한다면, 전 회원의 총의를 모아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혀, 의대생 피해 발생 시 의협 차원의 전면적인 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의협 지도부의 강경한 기조는 대의원회 성명서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대의원회는 성명에서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이 졸속으로 진행된 의료 정책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이자 헌법상 기본권 실현”이라고 옹호하며, 정부의 압박을 “학생 미래를 볼모 삼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에 ▲각 의대에 지시한 제적 및 유급 강요 즉각 철회 ▲의대생 집회 및 의사표현 정당성 인정과 인권 침해 중단 ▲합의와 숙의를 통한 의료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교육은 협박으로 완성되지 않고, 의료는 강제로 유지되지 않는다”며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의료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학생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혀, 향후 정부의 대응에 따라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