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선 넘은 한의사 의과침탈, 무면허 의료행위로 대응”

정부에 한의약 정책 재검토 요구...한의협에 난임ㆍ중금속ㆍ교육과정 등 끝장 공개토론 제안

2025-05-08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의협 한특위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사용을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또한, 정부의 한의약 육성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부서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호)는 8일 의협 회관에서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호 위원장은 “한의계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필수ㆍ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사를 활용하라는 등 의과영역 침탈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이 부족하다고 경비원에게 수갑을 주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8일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ㆍ엑스레이(골밀도 측정기 포함) 등 의과 진단기기 자의적 사용 및 홍보 ▲리도카인ㆍ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약침 등)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난임지원사업의 무분별한 확장 및 허위ㆍ과장 광고 ▲치매 진단서 등 의과 영역 서류 발급 시도 등을 대표적인 의과 영역 침탈 행위로 지목했다.

이재만 부위원장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판결은 진단 목적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었고, 초음파 판결 역시 진단 보조수단으로 위해 우려가 적다는 제한적 허용이었음에도 한의계는 이를 왜곡ㆍ확대 해석해 불법 사용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리도카인 약침 사용은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한방난임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과거 복지부 연구에서도 자연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는 효과(임신율 14.4%, 출산율 7.78%)에 비해 유산율(46.2%)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한약재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기준 부재로 안전성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객관적 검증 전까지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의학은 과학에 근거하고 한의학은 전통 이론에 기반한다”며 “의과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정식으로 의대에 입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정도”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음양오행, 기와 혈, 경락 이론에 충실한 한의사가 되길 바란다”며 “의과진료 따라잡기 식의 어설픈 의학 흉내는 위험행위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더해 한특위는 정부의 한의약 육성 정책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지만 한방의 표준화ㆍ과학화는 미비하고 예산 대비 효과도 현저히 떨어진다”며 “효과와 안전성 검증 없는 지원은 정책 연명일 뿐이며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에 한의약정책과ㆍ한의약산업과를 정비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세계화ㆍ과학화에 적합한 행정부서를 둘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에 더 이상의 소모적 분쟁을 막고 국민 건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대국민 공개토론회 공동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토론 의제로는 ▲한방 난임지원사업 효과성ㆍ과학적 근거 ▲한약 처방 중금속(납, 수은 등) 안전성 ▲한의대-의대 교육과정 비교 검토(70% 이상 유사 주장의 진위) ▲한방 진단서 법적 효력ㆍ공신력 문제를 제시했다.

박상호 위원장은 “국민 생명 앞에서 척하는 의료는 범죄”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한의사의 불법적인 의과 영역 침탈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