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에 "위헌적 요소 다분" 강력 반발

진료기록 전송 확대ㆍ온라인 비방 제재...전면 재검토 촉구

2025-05-07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을 통제하기 위한 조항들 추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주장으로,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 김택우 회장.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로, 환자의 진료기록 전송 방법을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ㆍSNS에 다른 의료인 특정 정보를 게시ㆍ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자격정지 12개월)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의협은 두 조항이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진료기록 전송 확대 조항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 가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진료기록을 민감 정보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면서 “전송 방식 확대는 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고, 의료기관에 정보 보안 및 관리 책임을 과도하게 지워 행정적ㆍ법적 분쟁 가능성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 편의를 위해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현행대로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이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 직접 교부받는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확대 안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정당한 비판 권리를 위축시키고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행위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규율 가능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며 법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격정지 12개월이라는 제재 수위는 진료 중 성범죄 등 중대 범죄에 준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온라인 게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주로 벌금형)과 비교할 때 심히 과도하고 형평성ㆍ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변호사나 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역과의 형평성과 의료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인한 자의적 해석 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이 조항은 정부 정책 비판을 억누르고 의료인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이에 “최근의 의정 사태 상황에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것은 의료인들을 옭아매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위헌적인 개정안의 저지를 위해 향후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