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회, 개인 간 건기식 중고 거래 시범사업 연장 반발

식약처, 가이드라인 개정 움직임..“건기식 가볍게 생각한 잘못된 처사”

2025-05-02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허용 시범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거래 조건을 완화한 가이드라인 개정까지 예고, 약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식약처는 2일, 지난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이상사례나 안전성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안전성과 시장 영향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업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관리 시스템 점검한 후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외에 중고나라 등 다른 중고 거래 플랫폼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기존에는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회까지만 거래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총 거래금액에 제한 없이 1인당 10회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소비기한 관련 규정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만 거래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소비기한이 남아 있기만 하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 식약처는 개인 간 건기식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공개했다.

약사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범사업 자체의 위험성은 물론, 거래 규정 완화는 소비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약사 A씨는 “밀봉된 건기식이라도 보관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중고로 산 제품이기 때문에 이상사례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소비기한 기준까지 완화하면 변질 위험을 키우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일부 건기식은 의약품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과다 복용 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거래 품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사 B씨는 “식약처가 건기식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며 “최소한 비타민처럼 안전성이 높은 품목에 한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도 식약처가 조금 더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약사회는 시범사업 확대에 반발, 강행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식약처는 편리성보다는 안전성에 무게를 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이번 발표는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