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돌입
간호사의 진료보조, 의료인의 지도하에 수행토록 규정...“진료지원업무 관련 내용은 추후 발표”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25일,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간호법이 지난 2024년 8월에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간호법의 세부 내용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해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따라 약사와 의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와 복지부, 대한간호협회 등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등을 열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후 복지부는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로는 투약, 주사, 상처 처치 및 봉합 준비, 생명 징후 측정, 검사 전·후 준비 및 보조, 도뇨 및 관장,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처치 등이 있다.
또한, 업무 범위에 간호가 필요한 이가 요구하는 관찰, 상담, 교육, 간호 활동 계획 수립 및 수행 등을 포함했으며,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간호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부 제2차관이 맡으며, 위원은 관계 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오는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복지부가 간호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했지만, 간호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진료 지원(PA) 간호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 법령을 마련 중인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지정을 미룬 것은 외부 반발이 거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정부가 PA 간호사로 전공의를 대체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전공의 수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 병원들도 PA 간호사가 수련 업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이외에도 약사 사회에서는 PA 간호사가 자체적으로 투약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여러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발표된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타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