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적응증 약제 '개별 허가제' 개선 필요하다”
블렌디드 프라이싱ㆍ환급률 차등 적용 등 제안...“환자의 혁신신약 접근성 높이는 발판 될 수 있다”
[의약뉴스]
다중적응증 약제에 적용되는 현행 약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화여자대학교 안정훈 교수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 신약 불평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신약의 급여 확대를 위한 적응증별 가치 기반 약가 정책의 필요성과 국내 도입 방안을 설명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 출시되는 면역항암제는 많게는 30개 이상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응증 중심의 약가 책정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응증이 많아질수록 약가 인하 폭이 커지고, 급여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국의 약가 제도를 참고해 국내 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 교수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위험분담제와 블렌디드 프라이싱이라 불리는 가중평균값 제도를 소개했다.
위험분담제는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일정 비용을 분담하고,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 제도가 적응증 확대 및 급여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 지출 급증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
이어 법 개정 없이도 도입 가능한 블렌디드 프라이싱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블렌디드 프라이싱은 적응증별 가치를 평가해 그에 따른 약가의 가중평균을 산출하고, 이를 단일 약가로 설정해 여러 적응증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안 교수는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위험분담제 계약을 확대하고, 블렌디드 프라이싱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제도 도입을 지원한다면 환급률 차등제도 도입도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우수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중적응증 약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환자에게 더 빠르게 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위험분담제와 해외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약가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환자들의 신약 및 혁신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