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희귀난치성질환 자가의약품 면세 추진

관세ㆍ부가가치세 경감안 발의...“환자들에게 큰 도움될 것”

2025-04-24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국회가 희귀난치성질환 자가의약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법안을 발의,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3일, 희귀난치성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는 의약품을 사용하려면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전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접수해 직접 구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한 의약품에는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이에 환자들은 고가의 희귀질환 의약품을 수입하며 많은 금액의 세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자가의약품에 면세를 부여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자가의약품은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생명줄”이라며 “자가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10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힘을 보태고 있다. 국회의 이러한 움직임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는 수요자가 적은 반면, 초고가 의약품이 많아 보험 등재가 쉽지 않은데, 강 의원의 법안이  하나의 지원책이 될 수 있다는 것.

윤영미 전 희귀ㆍ필수의약품 센터원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약품들은 대부분 고가의 의약품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 국가의 지원이 필요했었던 상황”이라며 “강 의원의 법안은 단순히 의약품 구매 비용 경감을 넘어 환자의 생명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는 의미로, 환자 맞춤형 의료로 가는 흐름에도 맞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의원 109명이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힘을 실어준 만큼, 국회에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줄여줄 방법을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정치권에서 희귀질환자와 이들을 위한 의약품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는 점은 매우 환영할 일로, 환자들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