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실혼 배우자 '진단서 교부' 개정안 강력 반대

김정호 의원 개정안에 의견...“개인정보 침해 및 의료기관 부담 가중 우려” 지적

2025-04-18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의협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환자 대신 진단서 등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의료기관의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사실혼 관계의 모호성과 법적 효력을 가진 진단서의 민감성을 지적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우려한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 김정호 의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 대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개인정보 침해와 의료기관의 과도한 부담을 주요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의협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혼인의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호해 의료기관이 객관적인 사실 확인 및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교부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불확실한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교부를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이 곤란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는 상속, 장례, 보험 등 다양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객관적 증명이 어려운 사실혼 배우자에게까지 교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더불어 진료기록의 생성 주체가 의료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단서 등의 작성 및 교부 관리 주체는 의료기관이므로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현행 의료법이 환자 진료기록 열람 및 교부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개인 진료기록이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증명 방법조차 모호한 사실혼 배우자의 요청만으로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을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