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심평의학 이어 공단의학" 공단-심평원 중복 단속에 반발
"양 기관 경쟁에 피해"...검사 다종 포함된 선별집중심사에도 문제 제기
[의약뉴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나란히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고, 적정진료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동일한 업무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양 기관의 경쟁에 의료계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13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복에 우려를 제기했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비급여 정보 공시 포털사이트를 개설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통해 병원별로 상이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건보공단은 NHIS 적정진료추진단을 구성했는데, 심평원에도 비슷한 역할하는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경쟁하면서도 서로 협력해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한다면 다행이지만, 자칫 양 기관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의료계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내과의사회측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용 회장은 “심평의학에 이어 공단의학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왜 적정진료에 대해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어 “적정진료는 우리와 심평원이 이야기하면 된다"면서 “건보공단은 보험료 납부율을 높이거나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한편, 내과의사회는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에 검사 다종(15종 이상)을 포함한 것에 대해 지난 달 28일, 심평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내과의사회 조승철 총무이사는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사를 15종으로 제한하는 것은 먼저 그에 관한 급여 기준이나 고시 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각의 검사 항목은 고유의 코드로 산정되는데, 질병의 진단과 경과 판단을 위해서는 한 가지 검사 항목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국민 건강검진 항목도 15가지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검사 항목 수를 제한하는 것은 임상 현실과 동떨어진 비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례로 “고혈압, 당뇨병 적정성 평가 및 현재 진행 중인 만성질환 사업에서 정기적으로 권고하는 검사 항목도 15가지가 넘는데, 이를 집중심사하는 것은 모순되는 제도시행”이라며 “이는 일선 의료기관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적 근거가 없는 항목을 선별 집중심사해 진료행위를 위축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과 회원들의 불만과 우려를 심평원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검사 다종 선별 집중심사는 삭감을 위한 심사가 아니며, 과도한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의 패턴을 파악하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