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토미데이트, 사회 상황 반영해 마약류 지정”
마약류 지정작업 마무리 단계...“엄격한 마약류 관리 결과로 봐야”
[의약뉴스]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으로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사회적 특서성을 반영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는 지난 2월 28일,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 지난 1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선진국에서 에토미데이트를 마약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약물 자체가 주는 쾌감이 낮아 오남용 위험이 낮다는 지적이다.
비록 일부 오남용 사례가 있다고 하나, 이를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려는 것은 침소봉대가 될 수 있다는 것.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에토미데이트는 오남용 문제가 없고, 마약류와 멀다고 볼 수 있어 산부인과에서 선호하는 약물”이라며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해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식약처에 전달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의 유해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 특수성을 고려해 마약류로 지정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를 엄격하게 관리하다보니 풍선 효과로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조사 결과 에토미데이트의 유해성이 낮았고, 이 사실을 마약류심의위원회에도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해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지니 마약류로 지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가 엄격하게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한 결과로도 봐야 한다”며 “다른 마약류 물질들이 모두 막혀있으니, 위해성이 거의 없는 에토미데이트까지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를 막기 위해 마약류 심의위원회가 움직였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법제처에 입법 예고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규제 심사를 진행,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작업을 끝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