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의사회, 내시경 연수교육 두고 외과계 맹공

"외과학회, 의료체계 근간 흔들어"...각 대선 후보 캠프에 1차 의료 활성화 의견서 전달

2025-04-14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내시경 연수교육과 관련, 내과계와 외과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외과학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가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라며 맞불을 놓은 것.

▲ 대한내과의사회는 13일 제17회 춘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1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진행한 제17회 춘계학술대회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내과의사회는 내시경 인증의를 둘러싼 갈등을 두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외과학회가 헌법소원 언,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대한외과학회는 지난 7일, 외과 내시경 연수 교육에 대한 국가암검진기관평가 평점 인증 시행, 특정 학회 중심의 기준 폐지, 형평성과 교육의 질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 수립 등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내과의사회 이태인 부총무이사는 “내시경 검사는 단순한 시술이나 기술이 아닌 위암, 대장암 등 주요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성과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분야”라며 “내과는 오랜 기간 체계적인 수련과 전문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내시경 분야의 전문성을 확립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과학회의 헌법소원 주장은) 내시경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문제 제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과의 수련 체계와 임상역량을 폄하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해당 분야의 안전성과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접근”이라고 일축했다.

▲ (왼쪽부터) 대한내과의사회 이창현 부총무이사, 은수훈 총무부회장, 이정용 회장, 조승철 총무이사, 이태인 부총무이사.

국가암검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내과의사회의 지적이다.

이창현 부총무이사는 “내시경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성은 해당 의료인의 수련 배경과 임상 숙련도에 결정적으로 좌우되며, 내과는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국가검진 체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분야에 대한 자격 인증을 위한 기준도 그에 맞는 학문적 기반과 전문성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가운데 "외과학회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가암검진사업에 있어 단순히 내시경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진단검사의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다양한 전문과의 고유 전문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은수훈 총무부회장은 “모든 전문과는 각기 다른 임상적 배경과 학문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균형을 허물 수 있다”면서 “내시경 검사 분야에서 내과의 전문성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며, 이는 외과의 전문성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영역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내과가 오랜 시간 축적해온 전문성과 체계적인 수련 과정을 고려할 때, 외과를 포함한 다른 전문과의 연수 교육을 내과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내시경 교육과 자격 인증은 형식적인 교육 이수가 아닌, 교육의 깊이와 임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는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이정용 회장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재 상황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슈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로베리의 이동길 변호사 역시 외과학회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외과학회가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평등권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별도 취급까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내과 관련 학회들이 주관하는 연수교육은 수십 년간의 데이터 축적, 질 관리체계, 강사 선정 및 인증 기준 등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외과학회는 자신들의 연수 교육이 기존 내과 관련 학회들의 연수 교육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근거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과학회의 연수 교육이 어느 시점에서는 내과 관련 학회들의 연수 교육과 거의 같은 내용과 수준을 담고 있더라도,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외과학회는 이러한 의학 발전을 즉각 반영, 최선의 교육을 할 만한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 이정용 회장이 1차 의료 활성화 의견서를 소개하고 있다.

한편, 이정용 회장은 지난 2월 구성한 '내과의사회 의료개혁 TF'의 결과물인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견서'를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현재 의료개혁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1차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정책 제안들이 담겨 있어, 내과 환자를 진료하는 1차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 회장은 “당초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 탄핵으로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며 “각 후보의 대선 공약에 1차 의료 활성화 내용이 포함된다면, 내과 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