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굴절검사 허용 법안 발의, 직역간 갈등 고조

남인순 의원 개정안 발의...의료계 "국민 눈 건강 위협" vs 안경사협회 "과도한 우려"

2025-04-09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최근 안경사에 굴절검사 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직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협 등 의료계가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반대하자 안경사협회가 과도한 우려라며 반박에 나섰다.

남 의원은 지난달 27일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최근 발의된 안경사에 굴절검사 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ᆞ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이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한 의료행위를 허용할 여지를 주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 없이 콘택트렌즈를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이는 국민의 눈 건강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안과의사회도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에 기존에 없던 안경ᆞ콘택트렌즈 판매 및 ‘관리’, 안경ᆞ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추가했다”며 “이는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한안경사협회는 최근 유감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안경사협회는 “현행법상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제ㆍ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며,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를 수행해 왔다”며 “안경사의 정의에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해 왔다”고 법안이 발의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의료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며, 기존에 수행해 온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률에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협과 안과의사회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한 의료행위를 허용할 여지가 있다'고 과도한 해석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안경사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법을 위반한 타각적 굴절검사 및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도 “최근 의협과 안과의사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의 역할 정립을 위한 안경사의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력 및 안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시과학회도 9일, 국민의 눈 건강과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안이 추진돼야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

학회는 “안경사는 실무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단체가 개정안에 대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이라는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는 안경사와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의 현실적인 필요와 과학적 근거를 외면한 주장”이라며 “개정안은 국민의 눈 건강 증진과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