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ㆍX-Ray 사용 가능 판결, 배경은 '국민 건강'

조건 충족된다면 국민 건강 우선 판단...위해 우려도 고려 요소

2025-04-08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최근 초음파, X-Ray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진료에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의사의 기기 활용 방식이 한의학적 원리와 상충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다른 쟁점이었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과 관련해서도 한의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최근 초음파, X-Ray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배경에 국민 건강을 우선에 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해 6월에는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에서 한의사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초음파 진단기기로 자궁근종을 진단하고 처방했다.

이에 1ㆍ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의료법 위반이라 판단,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한 것.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면허 범위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따라 “A씨가 실시한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와 목적, 태양과 교육 정도, 경력 등을 비춰봐도 당시 A씨가 초음파 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명백하게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다거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무죄를 판결했다.

지난 2023년에는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 시건에서 한의사 B씨는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했으며, 이에 대해 서초구보건소는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B씨에 대해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자 B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ㆍ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 역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처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임원진을 시작으로 한의사의 X-Ray 진단기기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의-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위해성이나 교육 등에 관리가 이뤄진다는 전제가 있다면, 한의사들이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사용범위를 넓히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기조가 있다는 것.

김준래 법률사무소의 김준래 변호사는 “기존 판례는 의료기기를 의과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토록 했었는데, 최근엔 한의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위험성이나, 교육 등 관리가 된다는 전제 하에선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나오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도움이 된다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