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 강화 법안에 "환영"

안철수ㆍ이주영 의원 개정안에 찬성 의견...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제안도

2025-04-07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의협이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왼쪽)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안 의원은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가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돼 있어 상담 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며 “또한,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법적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뤄지는 개별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동일하게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현행법상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된 적이 있다”며 “이는 응급의료 과정을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행위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응급환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것”이라며 “폭행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발혔다.

의협은 두 개정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의 태양 및 장소를 명확히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응급의료체계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 개정안의 장점을 조화롭게 통합해 규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특히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인은 환자와의 관계나 지역사회 평판을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합의를 암묵적으로 종용하는 경향이 있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ㆍ협박하는 것에 대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다만 “안 의원 개정안과 관련,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에게 응급의료종사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이라며 “영세한 규모의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범위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기관의 장이나 개설자가 어떤 수준의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는데도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