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발의 앞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본격화

약 배달 제외한 형태 법안 발의 준비 중...“야당 법안이 관건”

2025-03-31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법안에 이어 비대면 진료 관련 추가 법안이 발의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비대면 진료 법안을 발의한 최보윤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도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 비대면 진료 법안이 연이어 발의될 전망이다.

우재준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의원급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도록 하고, 플랫폼 신고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약 배송 관련 내용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일단 비대면 진료에서 진료 관련 부분을 집중해서 논의하고, 약 배송은 추후에 다루고자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관계자 A씨는 “진료에 초점을 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추가로 나올 것 같다”며 “법제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부터 정리하고 가려는 국회의 의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 배송은 아직 다루지 않을 것 같다”며 “논쟁 사항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논의가 빠르면 4월 중순 이후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며 의정갈등 문제가 풀릴 조짐이 보이면 밀려있던 보건의료 현안을 다룰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의정갈등 국면이 조만간 끝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어 국회에서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을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비대면 진료가 대표적인 논의 대상으로 선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면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법안 심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며 “비대면 진료 법안을 22대 국회 전반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의원실들이 있다”고 전했다.

약 배송이 빠진 비대면 진료 법안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대상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해 업체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호소한 부분이 있었고, 반대로 일탈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C씨는 “보건의료계와 국회, 비대면 진료 업계 모두에서 플랫폼의 지위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지위를 법으로 정의할 수 없어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우재준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 모두 플랫폼의 지위를 언급한 항목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고민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