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오른 약사 현안, 확대 권고 나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화상투약기 확대안ㆍ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안 모두 허용 권고
[의약뉴스]
규제샌드박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사업 확대안과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안을 모두 허용했다.
규제샌드박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7일, 규제샌드박스 장기 미해결 과제 해소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화상투약기와 관련해서 ▲판매가능 약효군을 현 11개에서 24개로 확대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외 장소에 화상투약기 설치 허용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 설치 불가 등의 권고안을 결정했다.
이어 의약품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신청기업이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병원으로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약품 부정ㆍ불법 유출 문제 등을 막기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신청기업, 관계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약품 관리체계를 마련한 뒤에 실증을 개시할 것을 권고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권고안은 조만간 열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심사를 거친 뒤 실증특례 사업에 적용된다.
신산업규제위원회는 “이번 사안들은 이견이 첨예해 그동안 결론 도출이 어려웠던 사안”이라며 “양측이 주장을 충분히 밝히고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 서로 반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관부처와 관계부처 및 이해 당사자에 대한 질의응답과 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객관적인 자료와 과학적 논리에 기반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 신산업규제위원회의 권고안이 공개되자 약사들은 예상치 못한 내용이 포함돼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논의됐던 판매 가능 의약품 효능군 확대와 한약사의 화상투약기 사용 허용 등의 문제가 아닌 약국이 없는 농촌 등 격오지에 약국 외 장소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주목했다.
약사 A씨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사업 확대 권고안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격오지에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했던 부분”이라며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일반의약품 거의 대부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화상투약기가 실적이 부진하지만,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이 대규모로 판매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이 문제”라며 “약사 입장으로서 정부의 결정안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오늘(27일) 권영희 회장 취임 이후 첫 상임이사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권고안이 공개되면 관련 사항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