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에 굴절검사 허용, 무면허 행위 논란
남인순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의협ㆍ안과의사회 “국민 눈건강 위험 초래” 반발
[의약뉴스]안경사에 굴절검사 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국민 눈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남 의원은 지난달 27일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ᆞ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현재 규정 외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관리,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다소 모호한 표현을 추가해 오히려 법 해석 및 적용상에 혼란과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경사에 의한 굴절검사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는 안경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업무라 규정하고 있다”며 “이 경우,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를 할 수 있으나,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안경의 조제ㆍ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안경사의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것은, 안경사의 굴절검사가 의료행위에 해당, 의료인의 진료 및 처방 없이 수행할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안경사의 주된 업무로 굴절검사를 두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단체와의 합의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자, 기존 의료법령과 상충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의료법이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한 의료행위를 허용할 여지를 주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 없이 콘택트렌즈를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이는 국민의 눈 건강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정혜욱)도 남 의원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다.
안과의사회는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에 기존에 없던 안경ᆞ콘택트렌즈 판매 및 ‘관리’, 안경ᆞ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추가했다”며, “이는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개정안 내용 중 관리와 등이라는 모호한 용어가 추가돼 업무범위를 오히려 확정하기 어려워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제안이유의 취지와 상충하며, 오히려 의료 현장에서 혼란의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과거 이번 개정안과 유사한 안경사법이 발의됐으나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는데도 다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안경사법은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와 같은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안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결국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우려돼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직역과 함께 기존의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른 직역과 다르게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정의 규정에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법체계와 논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안과의사회는 “개정안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기존 법 체계를 혼란 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 간의 큰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