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규제샌드박스 회의, 결말 정해진 느낌”
"발언권도 얻지 못해"...“추후 대응방안 검토”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화상투약기와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 등의 실증특례사업을 심사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약사회는 26일, 출입 기자단의 요청으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약사회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신사업규제위원회 회의에서 다양한 전략을 준비해 실증특례사업 확대를 막아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25일 진행된 회의에서 의견 표명할 수 없었다는 전언이다. 전문 위원들이 정해진 질문 이외의 발언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
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아직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 이후 문서로 된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며 “문서로 권고안이 정리돼 약사회로 넘어오면 이후에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제했다.
다만 “이번에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진행한 회의는 매우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관계 부처인 복지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지만,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회의가 아닌지 의심스러웠을 정도”라고 힐난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확대 논의가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가 화상투약기 업체에서 요구한 ▲판매 가능 의약품 효능군 확대 ▲판매 지역 확대 등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 부회장은 “신규제혁신위원회 회의 흐름을 볼 때 화상투약기 실즉특례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사회는 실증특례 사업기간 연장 중단 등을 요구했지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품목 확대와 한약사 대상 화상투약기 사용 허용 등의 일부 내용만을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담당 임원으로서 회원들에게 걱정을 끼쳐 사과드린다”면서도 “아직 권고안도 나오지 않았고,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도 심의위원회 의결도 필요한 만큼, 약사회는 끝까지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매 허용 논의 회의 또한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됐다는 전언이다.
강병구 동물약 본부장은 “약사회는 이 사업이 국민에게 가져올 편익과 문제를 확인한 뒤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회의 자체가 실증특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보다 시행을 위해 진행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지난 2022년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회의에 화상투약기 안건이 상정되기 직전보다 분위기가 더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2022년보다 훨씬 더 결말이 준비된 느낌이 든다”며 “담당 주무부처의 의견도 검토하지 않고, 사전 준비된 방식으로만 진행하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약사회는 심의위원회 회의 등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