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법, 법사위 통과
의협 비판 목소리도 나와...조규홍 “더 이상의 지적은 반대를 위한 반대”
[의약뉴스]
의과대학 정원 등을 결정하는 기구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이후 발생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한 뒤, 의료계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의료인려 수급 추계위 설치 법안을 논의할 때 의료계 역시 과헉적 근거와 민주적 절차를 담보하기 위한 수급 추계위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며 “그 결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가 의정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갖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의협은 몇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해오며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시점마다 지연 전략에 충실했다”며 “여야가 최선의 안으로 합의하는 동안 의협은 공식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는 특정 직역의 논리에 국회가 끌려다닐 수 없다”며 “여야와 정부가 지난한 줄다리기를 토대로 만든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법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의협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설치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설치 법안에 의협의 요구 사항이 반영 됐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의협에서는 의료인력 추계위 설치 법안에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정부가 수급추계위 전문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며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전문성 또한 해당 직역 전문가를 절반 이상 포함하도록 해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이 법안을 두고 논란을 지적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지 추가로 물었다.
조 장관은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전체 의사 규모만이 아니라 지역별 의사 수급도 추계하고 과목별 의사 수급도 추계하도록 한다”며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의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법사위는 별도의 토론 없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