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물 밑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저지 전략 구축

법무법인 태평양에 연구용역....약 배송 요구 대응해 약사 통한 전달 방안 마련

2025-03-22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과거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나온 약 배송 도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사를 통한 방문 약 전달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발의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법안에는 약 배송 관련 내용이 빠져있어,  추후 약 배송 논의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약사사회에서는 대한약사회가 미리 약 배송 요구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약사회가 지난 2023년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비대면 진료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저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 전략이라는 이름의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저리를 위한 약사법 개정 전략을 마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뉴스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약 배송 허용 요구에 맞설 세 가지 대응 방안을 준비했다.

세 가지 대응 방안은 약사법을 개정할 때 ▲현행 약사법 유지 ▲대리 수령과 약사의 직접 전달 허용 ▲비대면 처방의 경우 배송업체를 통한 배송도 허용 등의 조건을 가정해 작성했다.

첫 번째는 현행 약사법 유지안은 조제약 대리 수령을 포함해 어떠한 내용도 허용하지 않는 방안, 두 번째는 대리 수령과 약사의 직접 전달을 허용하고,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범위에 한해 조제약 대리 수령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응방안은 배송업체를 통한 배송도 허용하지만, 배송업체의 준수사항을 국무총리령으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약사회는 약사법을 개정하려 할 때 ▲영리 목적으로 환자 대상 약국 유인행위 금지 ▲DUR 시스템에 전자처방전 포함 ▲비대면 조제에 따른 복약지도 방법 추가 ▲비대면 진료 조제 비율 제한 ▲복약지도의 주체자 명시 등의 내용을 반드시 담도록 했다.

또한 비대면 처방 의약품 판매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비대면 처방 의약품의 경우 약사가 직접 환자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약사법에 담으려 했다.

그러나 약사가 직접 비대면 진료 처방 의약품을 전달하는 대안 역시 약사 인건비나, 절차적 복잡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일선 약사들의 지적이다.

약사 A씨는 “일선 약국 환경을 생각하면 약사가 환자에게 방문해 약을 전달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지역 약국은 인력이 모자라 약국에서 활동하기도 벅찬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약을 전달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들이 직접 약을 전달한다면 별도 인건비가 필요할텐데, 그 비용을 산정하는 일도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배송 전담 약사를 둘 수도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부연했다.

이에 최근 회무를 시작한 권영희 집행부가 다른 형태의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사 B씨는 “권영희 회장이 과거 전략에서 더 나아간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의 시류와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류에 맞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약사법 개정 논의 시 의견을 제대로 내지 못할 수 있다”며 “현실감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