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구강관리 개선 골든타임은 지금”
임지준 회장, 치매 노인 구강관리 토론회...정부 정책추진 및 지원 절실
[의약뉴스] 지금이 치매 환자에 대한 구강관리체계를 바로잡을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와 함께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은 발제를 통해 치매 노인의 구강건강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임 회장은 치매 환자의 구강 관리가 돌봄의 성패를 가른다면서 치매 환자 구강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는 “치매 환자는 왜 치과 치료를 받은 후 그 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치매가 시작되면 구강관리를 시작해야지만, 병이 깊어진 후에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즉 치과 치료가 너무 늦은 시기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뜻한 치과병원 환자 288명을 살펴본 결과, 사망 환자의 최초 내원일부터 사망까지 평균기간은 2년 3개월로, 치매 환자의 초진시점 기준 평균 투병기간은 4년 9개월로 나타났다.
이어 “일본 신경과 전문의 하세가와 요시야 씨는 치매가 시작되면 미장원보다 치과를 더 자주 방문해야한다고 강조했다”며 “구강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다가 말기에 치료가 진행되면서 행동 조절이 어려워지고, 결국 전신 마취 하에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일본 의료진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치매 환자의 구강건강이 경시되는 것은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며 “치과 건강과 치매 발생ㆍ진행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많고, 치주 질환이 치매 위험을 높이고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다. 만성 치주염이 염증 반응을 유발해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는 치과 관련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고, 중앙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는 치매 교육 과정에 치과 직군만 배제된 상태”라며 “일본의 신오렌지 플랜에서는 치과의사와 약사를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의 핵심 직군으로 지정하고, 노인 치료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회장은 ▲치매 진단과 동시에 시작되는 구강 관리 체계 구축 ▲방문치과진료 및 구강관리제도 도입 ▲치매 환자 위한 공공치과의료체계 강화 ▲치매 환자 맞춤형 치과 수가 체계 마련 ▲치과 의료진 대상 치매관리 교육 및 인식 개선 ▲치매 국가관리 체계 내 치과 전문 인력 배치 ▲치매 환자의 진료 이동권 보장 및 지원 등 필수 구강 정책 7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치매 진단과 동시에 시작되는 구강 관리 체계를 구축해, 치매 진행을 늦추고 흡인성 폐렴 증 전신질환을 예방해야한다”며 “보호자 및 치매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강관리 교육을 진행, 인식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 및 요양시설에서 치과 진료를 지원하고, 보건소 내 치매 치과진료 이동 차량을 운영하고나, 광역 지자체 단위로 이동 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내 치매 환자 진료를 확대하고, 침 전담 공공치과 의료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치매 환자 맞춤형 치과 수가 체계가 필요하다. 장애인 치과 수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체계를 마련해야한다”며 “전체 치과의 최소 10% 이상이 방문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문치과 수가를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매안심센터나 정부 및 지자체에 치매관련 부서, 요양시설에 치과전문 인력을 상주해야한다”며 “치과-의료-돌봄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치매 관리를 지원하고, 구강 건강과 영양 돌봄을 포함한 통합적 치매 관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방문 구강검진 및 치과 진료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요양원 결핵검사와 같이 연 1회 방문해 구강검진을 허용하고, 요양원 입소 노인 대상으로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의무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식 출장 치과진료 모델을 도입하거나, 계약의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방문 치과진료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경우든 법을 개정하고,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