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카브리아ㆍ레캄비스 급여 신설, 젤잔즈ㆍ코센틱스ㆍ펙수클루 확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젤잔즈 소아특발성관절염ㆍ코센틱스 소아 판상건선ㆍ펙수클루 급ㆍ만성 위염 추가
[의약뉴스] HIV 치료제 보카브리아(성분명 카보테그라비르, GSK)와 레캄비스(성분명 릴피비린, 얀센)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가세한다.
기존 등재 품목 중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젤잔즈(성분명 토파시티닙, 화이자)와 코센틱스(성분명 세쿠키누맙, 노바티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 대웅제약)는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일 시행을 위해 24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고시안에 따르면, 에이즈치료제 급여 기준에는 기존의 칵테일요법과 예방요법(PrEP) 외에 카보테그라비르 경구제(보카브리아정30밀리그램)과 카보테그라비르 주사제(보카브리아주), 릴피비린 주사제(레캄비스주) 등 3개 품목이 추가되며, 급여 범위는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로 설정했다.
기존 품목 중 젤잔즈 등 토파시티닙 경구제는 소아 특발성 관절염에 대한 급여 기준이 추가된다.
투여 대상은 ▲ILAR 진단기준(2001년 제정)에 부합하는 소아(2~17세) 특발성 관절염 환자로 △5개 이상의 부종 관절이 있는 다관절형 관절염이나 △확장성 소수 관절염 또는 △건선성 관절염에 해당하는 경우로 ▲1종 이상의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다.
6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활성 관절수(부종 관절 등)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하며,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
다만, 토파시티닙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 유지 권고)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다른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투여(Switch)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17세 이전에 소아 특발성 관절염으로 진단된 후, 17세 이후 약제 급여기준에 적합해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이와는 달리 소아 특발성 관절염 투여대상 해당 연령 이전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심사한다.
코센틱스는 만성 중증 판선건선 급여 범위를 기존 만 18세 이상 성인에서 6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펙수클루는 10mg 경구제의 급여 기준에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을 추가했다.
이외에 당뇨병용제는 경구제 3제 복합제 중 SGLT-2 억제제계 + DPP-4 억제제계 + 비구아니드계 성분에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3제 복합제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