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추계위법 수정안, 격론 끝에 통과

복지부, 2027학년도부터 적용안 제출키로...복지위 일각, 의협 질타

2025-03-18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안이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는 방향으로 수정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안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보건의료인력기본법 등을 심의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직종별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정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칙에는 2025년 4월 30일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확정이 어려울 대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각 대학의 장이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 법안이 지난 2월 말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복지위 전체회의가 미뤄지면서 물리적으로 추계위 가동이 어려워지자, 복지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의료인력 추계위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가 수정안을 건의한 것은 법안 발의 이후 시간이 지나 현실적으로 수급 추계위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교육부가 대학 총장들 건의를 토대로 입시 증원을 결정한 상황에서 국민과 수험생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했으니 2027학년도 이후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가 충분한 설명 없이 수정안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조 장관은 수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기존 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 이유로 “제1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때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법안은 2026학년도 정원을 정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고 했었지만, 지난 6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당정협의해 의대 정원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아무 설명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의대 정원을 정해 국민이 분노했는데, 정부가 이 과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가 위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기구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하는데 의대 증원에 반대한 단체가 과반을 차지하는 기구를 법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위원회에서 나오는 결과를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기에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도 이 법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 상태로는 의료인력 추계위 결과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이 법안을 복지위에서 다시 신중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후 의원들이 보건의료 인력 추계위 법안을 두고 토론을 진행했지만, 결국 수정안을 반영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강선우 의원(오른쪽)은 조규홍 장관에게 의협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국민에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법제화에 있어 중요한 시기마다 의협이 살라미 전술을 펴며 반대해왔다”며 “의협은 3월 이후 통과를 목표로 인턴 모집, 레지던트 모집, 의대 개학 등 중요 분기점마다 훼방을 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때마다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단속했다”며 “의협은 그 결과 2026학년도 0명 증원이라는 원하는 성과를 얻었고, 앞으로는 정원을 감원하려 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블랙리스트나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라”며 “국회와 정부가 의협의 비공식적 요구 모두 수용했지만, 공식적으로 반영된 것이 없다고 주장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알렸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의료인력 추계위 법안은 누군가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문제를 바로잡고 반복하지 않기 위한 법”이라며 “정부는 의협이 언제까지 추계위 위원을 추천할지 확실하게 답을 받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또한 “가급적이면 의료대란을 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느 법안보다 당사자 의견을 오래 들었다”며 “법안을 여러 번 바꿨지만 만족할 법안이라는 반응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