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개원, 의료인력 추계위법 통과 시점은 미지수
복지위 일정은 미정...“늦어질수록 추계위 힘 빠져”
[의약뉴스]
국회가 내일(5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지만,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의 통과 시점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법제화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이르면 오늘(4일) 복지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원포인트로 열고 법안을 본회의로 상정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고, 이에 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회의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인력 추계위 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국회가 속도전을 펼치지 않는 이유는 의료계의 반대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단체들은 의료인력 추계위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내며 의료계의 의견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위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보건의료계 전문가 A씨는 “의료계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상황에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라며 “국회에서는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이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의료인력 추계위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복지부가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추계위가 제대로 활동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
이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대 학장들이 요구사항이 반영된 형태로 결정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보건의료계 전문가 B씨는 “이대로 의료인력 추계위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추계위가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4월 말까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계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면, 의대 학장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며 “의대 증원 이전 수준으로 정원이 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