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력 추계위, 소모적 갈등 종식시키길”

추계위 운영 지원 의지 드러내...“2026학년도 의대 정원 입장은 변함 없어”

2025-02-28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법제화 법안을 통해 소모적인 갈등을 끝낼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관련된 복지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인력 추계위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조속히 추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인력 추계위 법제화가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의과대학 학장들에게 2026학년도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혼란이 발생하자 논란에 선을 그은 것.

그러나 복지부의 기대와는 달리 의정간의 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의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력 추계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법안 처리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고 바로 시행되더라도 의료계가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 있어 걱정스럽다”면서 “의료계가 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인력 추계위가 설치되면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라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야 대화가 시작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