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법안소위 통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탄력

복지위 전체회의 소집 시점은 미정...“빠르면 3월 4일 전에 처리 가능”

2025-02-28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이 첫 관문을 넘어섰다.

빠르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심사를 위한 원 포인트 제1법안심사소위를 개최, 법안을 통과시켰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료계가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위 위원들은 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복지부장관 산하 기관으로 두고,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빠르면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 A씨는 “복지위 내부에서 3월이면 학교가 본격적으로 개학하기 때문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결정을 마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아직 전체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 회기가 3월 4일까지인 만큼, 일정을 바로바로 잡을 수 있다”며 “여야 협의가 된 법안이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뒤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27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정부가 지난 2024년 9월 말에 발표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진 방안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의료계에서 대안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관계자 B씨는 “법안에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며 “그러나 의료계가 어떤 형태의 독립기구를 원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의료인력 추계위를 장관 및 별도 조직으로 분리했다”며 “그럼에도 보정심과 비슷하다고 반대 의견을 내면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는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체를 만들 근거를 마련하려 법을 발의했다”며 “가능하면 모두 함께하는 법을 만들고자 노력했는데, 의협은 반대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법안 통과가 빨리 돼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정도면 의협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본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외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 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