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 본격적인 X-Ray 사용 ‘선언’
한의협 임원 한의원에 설치ㆍ사용 추진...정부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추가 요구
[의약뉴스] 최근 법원의 판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의사들이 본격적인 X-Ray 사용을 선언했다. 그 일환으로 한의협 정유용 수석부회장의 한의원에 X-Ray를 설치, 사용하겠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본격적인 X-Ray 사용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부에 누락돼 있는 한의사를 포함해달라는 걸 촉구하고, 중앙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해 진료에 X-Ray를 적극 사용할 것임을 선언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중앙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해 진료에 X-Ray를 활용하기로 했는데, 제일 먼저 X-Ray 사용에 나서는 임원은 정유옹 수석부회장이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최근 법원에서 X-Ray를 비롯한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이 같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가 진료하는 한의원에 X-Ray를 설치, 활용하겠다”며 “지난 2019년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에 있어 X-Ray를 활용해 진단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하고 치료에 전념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이번 선언은 단순히 한의원 한 개소가 변하는 것이 아닌, 한의학이 현대 한의학을 넘어 미래 한의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의원 X-Ray 설치를 위한 신고 등 행정업무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법원 판결에 대한 설명과, 현행 법령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1995년 제정 시 별 다른 기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신고를 받지 않았다. 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신설된 후에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대상에 넣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의료기관 종류에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들이 나영돼 있지 않지만,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그 밖의 기관에 포함돼 X-Ray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반면, 한의원은 그 밖의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 산출 등 질환의 중증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진단의 보조수간으로 사용한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한 임상경력이나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의료서비스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성찬 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로 한의사와 한의원에서 X-Ray 사용은 가능해졌으나, 정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서 한의사가 빠져 있어 실제 X-Ray를 한의원에 설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맞게 정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누락돼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한의협은 한의사 X-Ray 활용으로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시켜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의사에게 부여된 진단 범위로는 염좌인지 골절인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는 X-Ray 등의 검사를 위해 의원을 추가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해왔다는 것.
구체적으로 현재 한의원을 방문했다가 의원을 방문, 검사한 다음 다시 한의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게 되면, 한의원 진찰료(초진) 1만 5570원, 의원 진찰료(초진) 1만 8410원과 검사료 1만원, 한의원 진찰료(재진) 9830원, 처치료 1만원까지 총 6만 3810원의 진료비가 발생하게 된다.
한의사가 X-Ray 사용하게 되면, 한의원에서 진찰과 검사, 치료를 받게 되고 3만 5570원(진찰료(초진) 1만 5570원, 검사료 1만원, 처치료 1만원)의 진료비만 발생하게 된다는 것.
윤 회장은 “의료기관을 2번 덜 방문하고, 검사료가 한의원과 의원이 같다고 가정하면 진료비는 2만 8240원이 절감된다”며 “이처럼 한의사가 진료에 X-Ray를 활용하게 되면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물론, 진료비 중복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의협은 대만 중의사는 X-Ray를 진료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대만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중의사가 X-Ray를 비롯한 4가지 현대의료기기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지난 2017년 중의사는 ▲일반 혈액, 생화학 검사 ▲소변, 대변검사 ▲일반 방사선검사 ▲정지 상태 심전도를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판독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정규 중의학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들은 이러한 검사를 진행하고 판독하는데 특별한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게 윤 회장의 설명이다.
대만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에 따르면 중의학이나 서의학 모두 인체를 다루는 학문인 만큼 공통되는 영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환자를 진료하면서 골절 등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가 있어 정부에 지속적으로 중의사의 X-Ray 사용을 요구했고, 마침내 이를 인정받게 됐다.
나아가 윤성찬 회장은 “지난 2022년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무려 84.8%가 한의사의 X-Ray 등과 같은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했다”며 “2014년, 2015년, 2017년 설문조사에서도 각각 88.2%, 65.7%, 75.8%라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할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의사가 X-Ray와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강한 열망에 법원의 준엄한 판결까지 내려진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돼 있던 한의사를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한다”며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