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마 열상 환자 사망사건, 검찰 보완수사 결정

응급의학회 “무혐의 결정 내려야”..."유사 사례에도 불송치 결정 바라"

2025-02-24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이마 열상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결정했다.

대한응급의학회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은 22일 대구 지역 응급의료기관 3곳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 등 총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다.

▲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이마 열상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결정됐다.

이 사건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한 지난해 4월 대구 지역의 정신병원 입원 중이던 40대 남자 환자가 얼굴 부위 깊은 열상으로 인근의 A종합병원 응급실로 전원되면서 시작됐다.

학회측에 따르면, 당시 A병원 측은 부딪혀서 이마가 살짝 찢어졌다는 정신병원 직원의 말만 듣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봉합하겠다고 전달한 후 환자를 받았다. 

하지만 막상 환자가 도착해 보니 얼굴 부위의 깊은 열상이 확인돼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대구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환자는 서서 웃으며, A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문진에 응할 정도로 기도, 호흡, 순환이 유지되는 상태였다는 것이 학회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B, C상급종합병원 두 곳 모두 당장 성형외과 진료가 어려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당시 가장 가까운 거리의 C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리했으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세 병원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대구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에 요구하는 절차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결정에 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의료법 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마저 무시하고, 과도한 경찰의 수사를 통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뿐 아니라 응급구조사들까지 처벌하려고 한다면, 응급의료 현장에서 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은 해당 지침과 사실과 법리에 의거해 관련 응급의학과 전문의, 응급구조사들에게 반드시 죄 없음, 무혐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찰에서 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유사 사례에 적용, 수사한 케이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학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 분야에서 형사처벌 면제, 민사 배상액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