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인력 추계위 법안 신속 처리 촉구

의료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법안처리 지연...다음주 중 추가 회의 전망

2025-02-21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월 안에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의원들은 지난 1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 박주민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에 추가 회의를 열고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여야 합의안이 거의 만들어진 상황에서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유감스럽고, 국민께도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지금의 의료 공백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인 의사 적정 규모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지난 1월 21일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안이 마련됐고, 관련 법을 발의한 3명의 의원들도 모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청취했다”며 “지난 19일에 열린 소위에서도 한 번 더 법안을 논의하며 의협과 환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추계위의 독립성 담보, 위원 구성에 의료계 과반 참여 보장,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부칙을 만들기로 했고, 정부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논의가 이뤄졌지만, 의료계와 소비자, 환자단체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해 통과가 미뤄진 상황"이라며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며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한 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단체 의견을 청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이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지난 19일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에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해 법안 문구 보완하기 위해 처리가 미뤄졌다”며 “박주민 위원장이 정부가 빨리 의견을 정리해 가져올 수 있도록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 관련해서 법안소위에서 잘 논의됐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제가 법안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계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더니 양당 간사가 이에 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월요일에 의견을 추가로 듣는 자리가 잡혔고, 그때 마무리 격으로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