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민 건강 위해 담배소송 끝까지 간다"
정기석 이사장...“담배 끊으면 니코틴 수용체 없어진다는 주장은 궤변"
[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국민건강만을 생각하며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끝까지 소송에 임하겠다는 의지
정 이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 중 담배소송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담배회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지난달 11차 변론을 마쳤다.
11차 변론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 이사장이 소송당사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정 이사장은 법정에서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ㆍ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돼 있고. 설령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담배는 충분한 기여인자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하는 만큼,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정 이사장은 “흡연으로 인해 암 발병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왜 담배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한다”며 “이에 흡연과 인과관계가 확실한 1467명을 별도로 분류해 지난달 변론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 때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폐암에 걸려 산재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한 적이 있다”며 “그때 판결이 평소 유독가스를 많이 접해서 폐암에 걸릴 수도 있지만 담배를 오래 피운 만큼, 담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담배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며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수용하면서 막상 폐암에 걸린 사람이 담배 소송을 하면 담배 때문이 아니고, 증명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에서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말해야하는가”라고 일갈했다.
특히 그는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20갑년 이상 흡연한 사람의 소세포폐암 발생은 97.5%가 흡연 때문”이라며 “지난 2008년까지 흡연의 중독성 위험과 직접적 피해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아 수백만 명의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흡연질병 피해자뿐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부정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정 이사장은 개인이 주도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제출한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의 의견서를 인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견서에는 니코틴 중독성이 헤로인 등 약물 수준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과 자발적인 금연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의존증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는 “담배를 끊으면 니코틴 수용체가 없어진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판결문에 인용했다”며 “수용체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니까 중독이 안 된다, 중독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동안에는 수용체가 계속 있어 끊지 못하는 것이고, 다행히 끊으면 수용체가 없어진다는 것이 정 이사장의 설명이다.
그는 “흡연자들은 담배회사들이 의도적으로 제조하고 책임을 방기한 니코틴 등 강력한 중독성 물질과 싸우고 있다”며 “폐암 등으로 죽어가는 환자가 담배를 못 끊는 것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니코틴 중독 때문”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