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2월 중 마무리 전망
복지위, 계쏙심사 안건 분류...조만간 다시 논의 예정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 19일 계속심사안건으로 분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다시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다음 달(3월)부터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는 전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모두 의정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수급추계위의 성격을 두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놔 법안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려 했지만, 의료계는 조직의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며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복지부 의견에 반대했다.
여야 의원들도 수급추계위의 성격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 A씨는 “복지부가 법안의 내용을 정리해서 왔지만, 의료계가 반대했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수급추계위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두고 논의가 오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무기한 연기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기 위해 수급추계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복지부가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에서는 다음 달부터 수급추계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최대한 빨리 법안소위를 재개할 예정이라는 전언이다.
국회 관계자 B씨는 “법안이 계속심사 안건으로 분류됐지만,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조만간 다시 법안소위를 열려 한다”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만 심사하는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고, 전체회의 또한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2월 안에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고, 3월부터 수급추계위를 운영해 4월까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