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인력 교육 및 관리ㆍ감독, 의사단체에 부여”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자격기준ㆍ업무범위 등 법적 근거 필요

2025-02-14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교육 민 관리ㆍ감독 역할을 의사단체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진료보조인력 제도의 주요 쟁점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주로 숙련된 간호사를, 그 외 중소병원에서는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까지 진료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진료보조인력의 대상, 자격기준, 업무범위, 관리ㆍ운영체계, 책임소재 등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팀은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대상과 명칭, 자격기준, 업무범위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진료보조인력 활용에 대한 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진료보조인력은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의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거나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 의료자원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진료보조인력의 활용이 논의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가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환경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며 “진료보조인력 관련 논의의 출발은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이 아닌 의료계 중심의 거버넌스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보조인력의 대상, 자격기준, 업무범위 등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기관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보건의료직역 간의 갈등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 국립대병원 진료보조인력 현황.

이에 연구팀은 진료보조인력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자격부터 업무범위, 법적 책임까지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진료보조인력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거나 수행할 업무에 대한 중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해야 하고 간호사 등 특정 직역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며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모든 보건의료 직역을 포함,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료현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합리적 의료인력 활용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보조인력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인된 의사단체에서 기초의학교육과 임상실습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같이 진료보조인력을 위한 별도의 자격조건과 면허를 부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기초의학교육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 임상 경험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인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의료기관별 및 진료과별 교육과정은 이론수업과 임상실습을 병행해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과정의 내용, 성과, 교육 이수율, 보수교육 수행 등은 의료기관 단위로 평가해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어 “진료보조인력의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임해야 하는 의사가 참여토록 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보조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국가시험을 제도화해 합격한 사람에 한 해 면허를 부여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를 설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의 지도ㆍ감독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명시해야한다”며 “의사 업무 중 위임 가능한 업무기준을 설정하되 의료행위 수행의 위험도 및 난이도, 교육 및 훈련의 정도, 관리 및 감독체계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각 의료기관은 (가칭)진료보조인력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규정된 범위에서만 진료보조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며 “운영규정에는 진료보조인력의 자격 및 소속, 업무 교육, 업무 범위, 평가, 보상 및 승급 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료보조인력의 자격 요건, 교육 이수 경력, 업무범위, 감독 의사에 대한 내용 문서화도 필요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연구팀은 진료보조인력의 관리ㆍ감독 기구로서의 역할을 의협 등 의사단체에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진료보조인력이 의사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려면 이들의 자격과 역할, 위임된 업무범위, 평가 및 교육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의사단체가 진료보조인력의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관리감독 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의료기관별 규정 및 업무지침을 마련,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진료보조인력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구팀은 “진료보조인력은 우선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보조하기 위해 생겨난 새로운 직종이라는 점에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와 같이 독립적이고 고유한 업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진료보조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에서 발생한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은 원칙적으로 행위의 주체인 진료보조인력에게 귀속된다”고 정의했다. 

이어 “의사의 주의의무 책임은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한정된다”며 “의사가 의사업무를 진료보조인력에게 지시하여 이행하도록 한 상황에서 의사와 진료보조인력 간에는 수직적 업무관계가 발생하고 지시한 업무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지시된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감독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연구팀은 “의료기관에 따라 진료보조인력 활용 정도가 다양해 제도 변화를 적응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부, 의료계, 의료기관 등 각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