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휴ㆍ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전자 관리 우려"

관련 고시안에 반대 의견..."정보 유출 우려, 비용 부담 주체도 명확히 해야"

2025-02-11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의협이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정보유출 우려와 데이터 관리방안 부재, 불분명한 소요비용 주체 등을 이유로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논의했다.

▲ 김택우 회장.

앞서 보건복지부는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해 관리하도록 하는 휴ㆍ폐업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는 경우 진료기록부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환자 명부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했다.

관할 보건소장은 제출된 이관신청서와 첨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관이 완려되면 이관 결과를 확인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자료를 이관해야 한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정보원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휴ᆞ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이관을 지원하며, 이관된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과 관리, 보관중인 진료기록부 등의 전자적 발급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관련,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한 의견을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에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과도한 권한 부여로 인한 정보유출 우려 ▲체계적인 보안 및 데이터 관리 방안 부재 ▲소요비용 부담 주체 미비 등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의협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휴ᆞ폐업 의료기관의 자료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시스템”이라며 “도입 목적에 맞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표준화ᆞ마이데이터 사업 등과 같이 보건의료정보들을 수집해 유통 및 활용하는 등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해당 기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진료기록 보관 및 보안관리 역할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의 집적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외부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및 제3차 데이터 유통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휴ㆍ폐업 진료기록시스템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이관을 통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이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법안은 외부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및 제3차 데이터 유통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보안대책이 없고, 데이터 관리 방안이 미흡하다”며 “외부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피해 환자의 민감한 정보의 누출이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보안 및 정보(데이터) 관리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적 시행은 오히려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료법에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기본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과 같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한 휴ᆞ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정부 이관 및 전환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추후 비용 부담의 주체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