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의장단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선거관리규정 개정"

개정안 발의 예고...“온라인 선거에 맞게 조항 고친다”

2025-02-11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오는 3월 11일로 예정된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의장 김대업, 부의장 정명진, 권태정)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 김대업 의장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겸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김대업 의장은 이번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진행하며 규정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을 다수 발견, 시대에 뒤떨어지는 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들과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41대 선거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선관위 입장에서 규정을 적용할 때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지 못하거나 미비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고 느꼈다”며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선관위 위원들과 자문변호사 등과 논의를 진행했고, 문구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약사회 총회의장단이 공개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는 ▲현직 회장ㆍ지부장의 지위를 남용한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권자의 SNS 선거운동 허용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금지 ▲방문 선거운동 제한 조정 ▲의혹 제기 시 근거자료 제출 등 소명 요청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장은 “과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선관위 차원에서 후보들에게 요청했던 내용을 성문화해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며 “이외에도 현직 회장ㆍ지부장이 선거공고일 30일 이후에는 본인을 광고할 수 있는 서류를 회원에게 발송하지 못하게 하는 등 논란이 있던 부분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과정에서 규정에 없는 행동들로 인해 곤혹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규정으로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 관련 규정들을 후보자들이 더 이해하기 쉽고,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약사회 총회 의장단은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선거관리규정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한 대의원 과반이 동의해야 통과된다.

김 의장은 “이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선거기간에 선관위가 주 3회 이상 회의를 진행하며 정리해 둔 내용들”이라며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고,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해 선거관리규정에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란다”며 “대의원들은 빠짐없이 총회에 참석해 어려운 시기에 약사사회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