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 “병행진료금지ㆍ선별집중심사, 의료서비스 질 저하”

"실손보험 개편, 의료계와 협의 우선"..."의료윤리 강화 위한 제도 위해 윤리법규 개정해야"

2025-02-10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안과의사회가 병행진료금지와 선별집중심사 계획에 거세개 반발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경고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정혜욱)는 9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대한안과의사회는 9일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급여 진료와 비급여를 진료를 병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중이다.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함께 제공할 경우 해당 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병행진료 금지 정책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히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 렌즈 삽입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며 “병행진료가 금지될 경우, 환자들은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전액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불이익을 겪게 되며, 이는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다양한 진료 환경과 환자의 개별적인 치료 필요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고, 정책 수립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과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도 선별 집중심사 항목 중 하나로 외래 진료 시 15종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진료비 절감과 불필요한 검사 관행 개선이 목적이라지만, 실제 진료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최정범 부회장은 “안과진료에서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여러 검사가 필수적인데, 단순히 검사 개수만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눈 건강은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인 분야이며, 정밀 검사가 환자의 치료 성과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과의사회는 ▲환자의 안전성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 기준 ▲과잉 검사와 필수검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 마련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기준 수립을 요구했다.

▲ 안과의사회는 병행진료금지와 외래 진료시 15종 이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선별집중심사에 포함한 조치들에 대해 비판했다.

정부의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서도 환자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뜻을 표했다.

특히 안과 분야에서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가 제한될 경우, 환자의 치료 기회가 감소하고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욱 회장은 “최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 정책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인공눈물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인공눈물 처방은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병ㆍ의원 방문 없이도 손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인공눈물의 오ㆍ남용과 잘못된 진료로 인해 환자의 눈 건강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정범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인공눈물 처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의료 오남용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정확한 진단 없이 이뤄지는 처방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보건복지부의 인공눈물 급여 기준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를 통한 무분별한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의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눈물 처방을 포함한 비급여 진료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안과의사회 윤리법제부는 지난해 11월 백내장 관련 불법 유인행위 및 의료 윤리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안과의사회는 의료윤리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혜욱 회장은 “윤리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윤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안과의사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논의 및 수정해 지난해 12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개정된 윤리규정은 기존 규정을 더욱 세분화하고, 의료 윤리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안과의사회는 앞으로도 윤리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