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희 “한약사 불법행위, 철저하게 응징해야”
6일, 서울시약 최종이사회에서 발언...“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료계 반대, 궤변”
[의약뉴스]
대한약사회 권영희 당선인이 최근 전문의약품을 취급한 한약사들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ㆍ불송치 처분받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 당선인은 6일, 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ㆍ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와 관련한 생각을 밝혔다.
권 당선인은 가장 먼저 수사기관이 전문의약품을 취급한 한약사들을 무혐의로 풀어준 일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전문약을 취급해 행정처분이 예고됐던 한약사 개설약국 중 상당수가 수사기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한약사들의 자신이 먹었다, 폐기했다는 등 가당치도 않은 변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무자격자에 의해 국민건강이 유린당하고 있고, 약사 면허가 짓밟히고 있어도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라며 “정부와 보건당국은 약사와 한약사가 면허에 맞게 국민건강을 지켜내도록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해 올바른 면허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당선인은 대체조제 간소화와 성분명 처방 제도화와 관련해 의료계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위한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그는 “의료계가 품절약 성분명처방 제도화,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택도 없는 궤변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면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되는 양 호도하고, 의사 처방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처럼 터무니없는 이유를 늘어놓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처방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꼭 처방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를 처방전에 적시하면 된다”며 “처방의약품에 대한 알권리와 제품의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이면에는 소위 불법 리베이트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보험재정을 좀먹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가 성분명 처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저는 8만 약사회원들이 모아준 뜻에 따라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당면한 현안을 돌파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실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