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정원 두고 국회ㆍ정부, 분주

공청회 앞둔 국회, 대책 발표 예고한 교육부...“충돌 여지는 없다”

2025-02-06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 논의를 앞두고 국회와 정부가 따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는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며,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회와 교육부가 각자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법안에 반영해 최대한 빨리 통과시킬 방침이다.

의과대학 정원을 관리하는 교육부 또한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월 중으로 의대 정원ㆍ의대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논의를 2월까지는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가 2월 중으로 발표할 대책은 2026학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보다는 늘어난 신입생에 대한 교육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는 주체는 복지부”라며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한 발표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ㆍ복학 규모를 파악한 뒤 대책을 발표하려는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면 2025학년도 의대 교육 대책을 더 중점적으로 발표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국회와 정부가 각자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로 인한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아직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으며, 정부에서도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대해 교육부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국회 공청회와 교육부의 자체 대책 발표가 충돌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인 것으로 안다”며 “공청회 논의 결과를 법안에 잘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