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 전문약 취급 논란, 일방적 해석 자제해야”

한약사 무혐의ㆍ불송치 처분에 “아쉽다”...“복지부 의지를 기억해야”

2025-02-04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최근 한약사들이 전문의약품 취급 관련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ㆍ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일방적인 해석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약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전문의약품 불법 취급ㆍ판매 혐의 등으로 고발한 한약사 개설 약국들이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대한약사회는 한약사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아쉽지만, 일방적인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수사기관에 고발된 한약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복용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을 구매했다 ▲전문의약품을 매입했지만, 모두 폐기했다 ▲봉사활동을 위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전문의약품으로 제공했다 등의 내용으로 진술했고, 수사기관들은 이를 반영해 한약사들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ㆍ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지나치게 성급하게 한약사 고발을 진행해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약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취급해도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고, 그 결과 약사와 한약사들의 면허 범위 논쟁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지적에 약사회는 일방적인 해석은 자제하고, 상황을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한약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은 아쉽지만, 무혐의 처분이 나온 이유를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들이 한약사들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조제ㆍ판매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고발했던 부분은 한약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조제ㆍ판매 행위였다”며 “이번에 고발된 한약사들은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자기가 복용했거나, 폐기했다고 진술해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나 지역약사회가 적극적으로 한약사의 불법 조제ㆍ판매 증거를 잡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며 “하지만 이번 결과가 한약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번 한약사 개설 약국 전수조사는 복지부가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조제ㆍ판매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고발로 한약사들에 대한 대규모 행정처분을 이끌어내지 못했어도, 한약사 개설 약국 전수조사는 큰 의미가 있던 사건”이라며 “복지부가 앞장서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부가 먼저 선을 긋기 위해 행동을 시작했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외면하고, 수사기관에서 나온 무혐의 처분만 부각해서 조명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