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취급해 고발당한 한약사들, 무혐의ㆍ불송치 잇따라
복지부, 61곳 행정처분 예고...“약사법 2조의 의미는 변함없다” 반박도
[의약뉴스] 지난해 전문의약품을 취급해 고발된 한약사들이 수사기관에서 연이어 무혐의 처분을 받아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약사 개설 약국 61곳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행정처분 대상으로 올랐던 한약사 개설 약국들이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약조제약사회 이성영 약사는 3일, 지난해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고발한 한약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개했다.
이성영 약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서초구, 성동구 경기도 안양, 인천, 경기도 고양시, 충청남도 보령시 등 여러 지역 수사기관에서 전문의약품 조제ㆍ판매 혐의로 고발된 한약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자료에 따르면 고발된 한약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복용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을 구매했다거나 ▲전문의약품을 매입했지만, 모두 폐기했다 ▲봉사활동을 위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전문의약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부분의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성영 약사는 고발된 한약사 중 아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고발된 한약사 중 벌금을 받은 사람이 없다”며 “처음에는 한약사들이 불안해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사들이 편하게 조사받고 있고, 조사받는 대로 무혐의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한약사들이 정부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이와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입장을 밝힐 수준은 아니라는 것.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들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섣부른 한약사 고발이 만든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처분이 약사법 해석에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약사 A씨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전문의약품을 취급한 한약사들을 고발할 때 너무 급하게 추진해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무혐의 처분들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처분이 난 것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영향을 주진 못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약사법 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 관련 내용들을 빨리 정리해서 논쟁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