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어 병협도 성분명 처방 법안에 반대

김윤 의원 개정안에 반대 의견...“국민 건강 악영향 우려”

2025-02-04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수급 불안정의약품 등에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의협에 이어 병협도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수급 불안정의약품 등에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자는 법안에 대해 병협도 반대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에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안정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선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윤 의원은 “최근 수년간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 발생시 사재기, 장기처방,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로 하여금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병협은 특정의약품의 수급 불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게 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인체에 민감도 높은 의약품 등은 환자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면서 반대했다.

병협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는 환자의 증상, 특징에 따라 의약품 제품을 다르게 처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만약,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한다면 환자에 대한 의학적 결과나 부작용 등을 미처 알지 못하는 약사가 경제적ㆍ편의적 목적으로 저가의약품으로의 대체 조제를 증가시킬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나 기타 진료에 연계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수급 문제는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여 유통문제 발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의료계와의 검토, 대안 마련, 협조 등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윤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도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약사가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요소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의학적 지식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의약품 처방을 내린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자의 개별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의약품 제공으로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성분명 처방을 하게 된다면 약사는 임의적으로 특정 의약품을 선택해 조제하게 되는데,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는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관리가 어려워진다”며 “약화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그 피해는 환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