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 앞서 의ㆍ약사 번아웃 고려해야”

야간ㆍ휴일 업무로 과로 우려...“공공사업과 연계 고민해야”

2025-01-28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플랫폼 제휴 의ㆍ약사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환자들이 언제ㆍ어디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의사와 약사들이 과도한 업부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주요 추진 정책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를 선정,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의약사의 번아웃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가운데 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제휴한 의ㆍ약사들의 과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전문 병원이나 약국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의료기관이 쉬는 휴일이나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어, 제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근무하는 의ㆍ약사들의 근무 시간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서는 의ㆍ약사들의 근무를 강요할 수 없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안전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의ㆍ약사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플랫폼 업계에서는 의ㆍ약사들이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과로할 확률이 낮다고 하지만, 경영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과 약국들이 운영시간을 무리해서 늘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약 배달이 허용된다면,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경영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이를 위해 초장기 운영을 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소수 의ㆍ약사가 초장기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례로 “비대면 진료와 달빛어린이병원ㆍ공공심야약국의 연계도 고민해 볼 수 있다”며 “두 사업은 휴일과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만 참여할 수 있어 과로 위험이 덜하다”고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사업과 연계해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진행한다면, 비대면 진료가 지나치게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줄일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법제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키우며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