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체조제 활성화에 강력 반발

의협ㆍ내과의사회 등 의사단체 성토...“성분명 처방 강제화 의도"

2025-01-23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의료계가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가운데, 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탈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자 의료계 곳곳에서 성토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과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해 활성화하는 법안들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 정부와 국회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법안들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된다고 오해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대체조제 후 통보 대상을 이를 처방한 의사나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확대, 심평원이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약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라며 “환자와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사단체의 반발이 있었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자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의사와 약사 간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됐지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대체조제 활성화는 사실상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투약 횟수, 용량, 기간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데 약품 선택권을 약사들이 가지게 되면 약화사고와 심각한 부작용이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이는 결국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를 통해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문제의 본질을 철저히 도외시한 처사”라며 “최근의 의약품 품절은 정부의 비현실적인 약가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제약사가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약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사와 약사의 협력은 대체조제가 아니라 의약품 품질 보장과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마저도 안된다면 현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