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X-Ray 골밀도 측정기 판결, 획기적인 전환점”
"불비된 규정 바로잡아야"..."진료에 적극 활용할 것"
[의약뉴스] 초음파와 뇌파계에 이어 X-ray 골밀도 측정기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이 이어지자 한의계가 반색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한의사의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ㆍ운영을 다룬 의료법 제37조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장치를 설치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정기 검사ㆍ측정, 피폭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책임자 기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제10조를 따르는데,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을 두는데 한의원과 한의사는 명시하지 않았다. 한방병원의 경우, 관련 의과 과목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 규칙에 명시된 안전관리책임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의사와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다. 병원급은 이공계 석사 학위와 관련 실무경력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규정이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명시한 의료법 제37조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제10조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밖의 기관에서 한의원이 제외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 규정에서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min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기피폭선량측정 의무와 방사선구역 설정 의무, 안전관리책임자선임 의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면서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저선량 X-ray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사 역시 활용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임상경력이나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도 필요하지 않다”며 “한의사가 정확한 한의학적 진단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 의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 보호ㆍ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 평가했다.
한의협이 주목한 부분은 X-ray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서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된 것이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한 규칙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이다.
한의협은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X-ray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보면 의료기관의 종류와 책임자 선임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가 각각 누락돼 있다”며 “이는 한의약 폄훼세력들로부터 한의사는 X-ray를 진료에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빌미가 되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95년 X-ray 안전관리책임자 규정 신설 당시, 한의의료기관에서도 X-ray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한의의료기관에는 신고를 받지 않았다”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의사들은 진료에 X-ray를 활용함에 있어 부당한 처지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이제는 불비된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빠져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