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무장교 선발시기 임의 변경은 개인 기본권 침해”
국방부,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 행정예고 "현역 미선발자 신설로 군의관 부족 해결 못해"...“일반병 입대만 가속화시킬 것”
[의약뉴스] 국방부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해야 하는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임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자, 의협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의무ㆍ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의 현역장교 등 선발을 규정한 제10조에서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분류 유형을 수정하고, 현역우선지원자가 현역 군소요 초과시 분류방법을 신설했으며, 보충역 분류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구체적으로 병무청장이 통보한 선발대상자 중에서 신분별, 특기별로 현역 군소요 인원을 충원하고 초과인원은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며, 현역우선지원자가 현역 군수요를 초과하면 공개 전산분류를 통해 현역 또는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다는 내용이다.
전년도 의무장교 최종선발자 중 올해 다시 입영하는 경우에도 공개전산분류를 통해 현역 또는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재분류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선발대상자가 현역ㆍ보충역 소요를 초과하는 것과 같이 기존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했다”며 “병역법 등에 현역 의무장교 선발은 국방부에서 하고, 공보의 등 보충역 선발(편입)은 병무청에서 하기에 이를 훈령상에 보다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국방부의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현행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됐는데,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되어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한다”며 “이번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의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라며 “이는 다른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훈령에만 신설하는 임시변통적 입법으로, 병역 관련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의협은 "개정안은 수련을 중단한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현 사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국방부는 향후 군의관 수급에 차질을 우려, 훈령 개정으로 의무장교 초과인원 관리라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 사태 해결 없이는 향후 군의관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현재도 너무 장기인 군의관, 공중보건의사의 군 복무 기간과 결합해 의대생의 일반병 입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21일 병무청은 2025년 공보의 의과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공고했는데 이는 2023년 선발인원인 904명의 1/3 수준”이라며 “공보의 등 보충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초과인원 약 3000여 명을 현역 미선발자로 전환시켜 농어촌 의료는 방치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고 힐난했다.
여기에 더해 “국방부는 설 연휴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단 10여 일에 불과한 짧은 기간만을 행정예고 기한으로 지정했다”며 “국방부가 의료계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인 전공의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정책을 결정할 의지가 있는지, 정부가 현 사태 해결을 위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개정안은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악화시키고 군 의료인력 정책에 대한 신뢰를 파괴해 결과적으로 군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악법”이라며 “올바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악법을 추진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