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예고, 약사사회 반색

복지부, 사후 통보 수단으로 심평원 업무포탈 추가 예고...약사회 “약국 업무 부담 줄어들 것”

2025-01-22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약사사회가 반색하고 있다.

복지부는 21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전화와 팩스뿐 아니라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 복지부는 21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이 일선 약사들의 대체조제 부담을 대폭 줄여줄 수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사후통보 방식이 복잡해 대체조제에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일선 회원들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과정에서 전화와 팩스를 활용하는 방식이 어렵다고 호소했었고, 간단하게 통보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해와 정부와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 진행했었던 논의를 바탕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 최광훈 회장은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호평했다.

약사회는 개정안에 대해 단순히 약사들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강조했다. 의약품 부족 사태로 이른바 약국 뺑뺑이를 돌고 있는 국민에게 도움될 것이란 설명이다.

최 회장은 “다른 직역 단체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지만, 국민 편익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며 “환자가 의약품이 필요할 때 가장 가까운 약국에서 안심하고 약을 조제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만큼, 대체조제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서 대체 조제율이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약사들의 업무가 경감되고 환자들에게 이득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약사회가의 호평과는 별개로 의견 수렴 기간에 격론이 오갈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에서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쉽게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며 “3월 4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격론이 오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시행규칙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거나 예정대로 공포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약 한 달 반의 의견 수렴 기간에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주시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