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2025-01-20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의약뉴스]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국가 인증을 통해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의료질 제고와 환자안전 강화 및 진료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인증 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사용 의료기관으로 인증 기준은 기능성과 상호운용성, 보안성 등 3개 부문이다.

인증 유형은 의원급, 병원급 및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인증 절차는 자가점검 이후 업체가 인증을 신청하면 복지부가 신청문서와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한 뒤 인증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증을 완료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인증된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4052개소이며, 47개 상급종합병원들도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3년에 EMR 2주기 인증을 진행하며 인증기준을 개편했다.

▲ 복지부는 EMR 2주기 인증을 진행하며 새로운 인증지표를 발표했다.

인증지표는 90개에서 59개로 줄였고, 의료용어 및 전송표준 등 표준관리 부문을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또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 확대를 위해 EMR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기준 평가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