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ㆍ뇌파계 이어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한의사도 무죄 판결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 취소 "...한의협 “환영” VS 의협 “규탄”

2025-01-18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의약뉴스]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자 의-한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자, 의-한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은 지난 2022년 12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를 두고 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대법원 판결을 따라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초음파와 뇌파계에 이어 X-ray 방식의 진단기기까지 잇단 승소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요구도를 반영해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며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에 이어 X-ray 방식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또 다시 재확인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사법부의 준엄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나온 만큼 국회와 정부는 특정직역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진료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하루빨리 미비한 법적 조치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법원이 국민건강을 외면했다며 이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판결의 쟁점이 된 기기는 의료기기 등급분류상 3등급(중등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지정돼 측정결과 판독에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수련이 필요한 의료기기"라며 "이번 판결은 비전문가의 방사선 기기 사용이 불러올 위해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협은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X-Ray 의료기기 사용을 전면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역설했다.

의협은 “한의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마치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전면 허용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골밀도 측정과 영상진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죄를 묻기 어려원 내린 판결일 뿐, 한의사의 X-Ray 전면 허용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건강을 외면한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의료체계 확립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