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파글리플로진ㆍ엠파글리플로진, 심박출률 보존 심부전 급여 확대
티카그렐러, 아스피린 병용 후 단독요법 급여 인정 시롤리무스, 소아 폐정맥 협착증 급여 기준 추가
[의약뉴스] 자디앙(베링거인겔하임ㆍ릴리) 등 엠파글리플로진 제제와 다파글리플로진 제제의 급여 범위가 심박출률 경도감소 및 심박출률 보존 심부전 환자로 확대된다.
브릴린타(아스트라제네카) 등 티카그렐러 제제와 라파뮨(화이자) 등 시롤리무스제제 및 다양한 성분의 항생제들도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2월) 1일 시해을 위해 21일까지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다파글리플로진 제제와 엠파글리플로진 제제는 나란히 심부전 증상 및 징후가 있고, 좌심실박출률(LVEF)이 40%를 초과하는 비(非) 당뇨병 환자로, ▲좌심실 이완기능 이상/좌심실 충만압의 증가(NT-proBNP≥125pg/mL 또는 BNP≥35pg/mL)에 부합하는 심장 구조 또는 기능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나 ▲12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응급실을 방문했거나 입원한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티카그렐러 제제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받은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 중 출혈 위험이 증가된 환자에서 3개월간 아스피린과 병용요법을 시행한 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단독요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롤리무스 경구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중등도 이상의 폐정맥 협착을 보이는 소아 폐정맥 협착증 환자에 급여를 인정한다.
이외에 아지스로마이신과 클레리트로마이신 경구제, 설파메톡사졸/트리메토프림 복합제 등의 항생제는 백일해 노출 후 예방요법에 대한 급여 기준을 추가했다.
이 가운데 아지스로마이신과 클레리트로마이신 경구제는 백일해에 노출된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나 ▲중등증 이상의 천식 환자 및 만성 폐질환 환자 등 고위험군과 고위험군의 동거인(부모, 형제, 조부모, 산모 등), 3기 임신부 등에 백일해 확진환자 접촉 후 21일 이내에 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
설파메톡사졸/트리메토프림 복합제는 아지스로마이신 경구제 및 클레리트로마이신 경구제 급여 기준과 동일한 환자 중 아지스로마이신 경구제 또는 클레리트로마이신 경구제를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