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병원 마약류 관리강화법, NIMS 무시하는 처사”
김윤 의원 발의 법안에 반대 의견 제시...“의료기관에 행정ㆍ재정적 부담 지우는 법안”
[의약뉴스]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병원 마약류 관리강화법안에 대해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법안으로, 이미 잘 구축되어 관리되고 있는 NIMS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김윤 의원실이 2024년 기준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관리자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20%(316개소), 요양병원의 18%(249개소)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ㆍ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0개 병원을 비교한 결과, 관리자가 없는 병원에서의 사용량이 관리자 지정 병원의 2.9배에 달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과 역할 강화를 통한 안전 사용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마약류관리자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할 경우, 식약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권한을 명확히 하고, 마약류관리자가 의료기관 내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역할을 구체화했다.
김윤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내과의사회는 10일 김 의원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들은 이미 의약품을 관리하는 체계 하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마약류 관리 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의사의 검증된 관리 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사로, 불필요한 규제 강화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4인 이상이 근무하는 중대형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자를 두고 있지만, 소규모의 의료기관도 구축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NIMS)하에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마약류 관리자를 새로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무 배치된 마약류 관리자의 업무가 환자들에게 필요한 일부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진정 내시경 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검자들의 대기시간이 늘어나 불편을 겪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며 “적절한 규제를 받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와 기존의 검증된 관리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면, 새로운 법안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인력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마약류의 관리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고,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와 연계해 처방 내역에 대한 관리도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과의사회는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이미 잘 구축되어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문제없이 관리 중인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개정안은 재고하고, 기존 시스템을 보완ㆍ강화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