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의사 1만 명 증원 계획 제동,
복지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처리 논의...“2026학년도 정원부터 조정될 수도”
[의약뉴스] 5년간 1만 명의 의사를 증원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국회가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와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보건의료인 수급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급추계위원회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절반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부칙에는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할 때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의료계도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둬 2026학년도의 경우 의학교육 상황이나 사회적 부작용 등을 검토한 후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국회 관계자는 “다음 주에 복지위 전체 회의가 열리고, 그 회의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안다”며 “국회 내부 분위기도 좋고, 의료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복지위를 넘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했던 의사 증원 계획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부칙 부분”이라며 “사회적 부작용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할 때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으로 의료대란이라는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를 반영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2000명씩 의사를 늘리려 했던 계획이 멈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행정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회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A씨는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도 복지부는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국회가 의정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 갈등이 교착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를 국회가 빨리 풀어주길 바란다”며 “어떤 방향으로라도 의료 대란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